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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희귀난치질환자 가족상담 지원사업[feat.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푸르매재단]

by 복지남자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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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케어 가정에게 가족 심리, 상담 치료비로 최대 200만원의 지원

푸르매재단에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희귀난치질환자를 케어하고 있는 가족의 정서적 지지와 스트레스 경감을 위해 가족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심리, 상담 치료비로 최대 200만원의 지원을 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대상

 

희귀난치질환자를 케어하는 가족 중 가족상담이 필요한 가정

※ 헬프라인에 고시된 희귀난치질환 목록에 있는 병명일 경우 신청 가능

※ 희귀난치 코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내 희귀난치 소견 첨부시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지원항목: 가족심리·상담치료비(부모상담, 모녀상담 등의 가족구성원 상담도 신청가능)
- 지원금액: 1가정당 최대 200만원
- 지원기간: 2024년 3월 ~ 10월(최대 8개월)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이메일 접수)
※사례관리가 가능한 담당자란? 인(허)가된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자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이메일 신청, 사진은 JPG파일로 별도 첨부
- 지원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 서식은 본 게시글 하단에서 다운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자녀 의사소견서(*희귀난치 관련소견 기재 必)
④ (장애등록이 되어있을시만 제출)자녀가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 복지카드 앞뒤사본 /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서류, 의사소견서 등 희귀난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 구성원 중 장애 혹은 희귀난치질환자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없으면 제출 X)
⑤ 가정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서류 X/ 가구 단위 소득확인서류 제출바람 / 맞벌이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必)

직장근로자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3.1~12)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3.1~12)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⑥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⑦ 신청서에 치료방법 및 산출근거 반드시 기재(ex: 상담종류 및 회기당 금액, 횟수 등)

 

 

심사기준


- 지원신청자의 제출서류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

 

 

진행일정
내용 일정 비고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2023년 12월 26일(화) ~ 2024년 2월 7일(수)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지원신청 및 접수 2023년 12월 26일(화) ~ 2024년 2월 7일(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sy0121@purme.org)
심사 2024년 2월 20일(화) ~ 2월 26일(월) 제출서류 평가
(심사위원 9인)
선정발표 2024년 2월 29일(목) 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공문발송
지원금 사용 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4년 3월 ~ 10월)
종결보고서 접수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
영수증 원본,
만족도 설문지 등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치료기관으로 일괄 지급됩니다.(소급적용 안됨)
–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지원기업 홈페이지/사보,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담당자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문의: 푸르메재단 기획지원팀 안선영 대리(02-6395-7121 / sy0121@purme.org)

 

푸르매재단 홈페이지

https://purme.org/board/distribution/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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